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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 50% VLT 전환: 틴팅 인스톨러가 알아야 할 사항

The Installer Report

뉴욕 50% VLT 전환: 틴팅 인스톨러가 알아야 할 사항

뉴욕주 의회 법안 A5306은 주요 측면 및 후면 유리의 최소 투과율을 70%에서 50%로 낮추려 한다. 그러나 아직 법률이 아니며, DMV 검사 지침은 여전히 70% 기준을 반영한다.

By : Installer Report

Illustration by Installer Repor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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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에서 틴팅하거나 북동부에 필름을 판매한다면, 6월부터 카운터 대화가 달라졌다. 의회 법안 A5306은 양원을 통과했으며 여러 자동차 유리의 최소 **가시광선 투과율(VLT)**을 **70%에서 50%**로 낮추려 한다.

하지만 이것이 오늘 50% 틴팅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.

2026년 8월 3일 현재 법안의 법률 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. 뉴욕 DMV 틴팅 유리 지침은 전면 유리와 앞좌석 측면 유리가 외부 빛의 70% 이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속 안내한다. 인스톨러는 법의 방향현재 검사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.

뉴욕 VLT 전환 — Installer Report
뉴욕 VLT 전환 — Installer Report

A5306이 실제로 바꾸는 것

공식 법안 원문은 뉴욕주 의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법안은 VTL §375(12-a)§301 검사 문구를 개정한다. 제정되면 다음 유리의 최소 투과율은 50%가 된다.

  1. 운전석 앞 또는 인접 위치의 앞측 창
  2. 스테이션왜건, 세단, 하드톱, 쿠페, 해치백, 컨버터블의 뒤측 창
  3. 후면 유리 — 법안은 양쪽 외부 미러가 있을 때 더 어두운 후면 유리를 허용하던 기존 예외를 삭제한다.

바뀌지 않는 사항도 있다.

  • 전면 유리: 최상단 6인치 선셰이드 영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최소 **70%**다.
  • 검사: 정기 안전검사는 계속 VTL 비율에 따른 틴팅 적합성을 평가한다.

또한 DMV 커미셔너 또는 지정자가 틴팅 위반 건의 유리를 측정할 때 ±7% 측정 허용오차를 명시하고, 통과 시 적합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다.

입법 상태: 추정하지 말고 확인

| 단계 | 날짜(의회 조치 기준) | | --- | --- | | 발의 | 2025년 2월 13일 | | 하원 통과 | 2026년 2월 24일 | | 상원 통과(S9226 대체) | 2026년 6월 2일 | | 하원 반환 | 2026년 6월 2일 |

IWFA는 2026년 6월 3일 법안이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송부되었다고 보도했다. 8월 초 독립 추적기는 여전히 ‘의회 통과, 행정부 조치 대기’로 표시한다. 법률로 서명되면 법률이 된 날부터 60일째 발효한다.

서명 또는 거부 전에는 현행 법령과 DMV 공개 지침이 작업장을 지배한다.

현행 집행과 제안 법안의 차이

DMV 지침(2026년 8월 검토)은 다음을 계속 명시한다.

  • 전면 유리 및 앞측 창은 빛의 30%를 초과해 차단할 수 없다(즉 70% 이상 투과).
  • 지정 승용차 차종의 뒤측 창도 70%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  • 후면 유리 규칙은 현행 VTL의 70% 체계와 미러 예외를 따른다.

따라서 지금 ‘법안이 허용할 수준’으로 시공하면 검사 불합격이 발생할 수 있다. ‘뉴욕이 50%로 간다’는 소셜 게시물만 본 고객은 발효일과 전면 유리 제한을 모를 수 있다. MV-80W 의료 면제는 별도 절차이며 이 법안이 대체하지 않는다.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. 서명 후 공포 법령과 DMV 규정 업데이트를 확인하라.

판매 언어에서 50% VLT의 의미

오퍼레이터는 흔히 필름 VLT(예: 35% 필름)와 유리+필름의 시스템 성능을 구분한다. 뉴욕 법령은 롤 라벨이 아니라 시공된 유리의 투과율을 다룬다.

  • 50% 최소 투과율은 규제 유리에서 약 50% 이하의 합산 차광을 의미하며, 전면 ‘리무진 다크’가 아니다.
  • 전면 유리는 6인치 밴드 외 대부분 투명해야 한다.
  • 검사 분쟁에는 ±7% 허용오차가 중요하므로 필름 사양과 측정값을 인도 시 기록한다.
  • 미러 예외 삭제로 후면 유리도 측정값이 50%를 충족해야 한다.

실차 유리에서 측정하기 전에는 특정 필름을 ‘자동 합법’이라고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.

지금 인스톨러가 할 일

  1. DMV와 VTL 원문이 바뀔 때까지 현행 70% 규칙으로 시공한다.
  2. 견적서에 “적법성은 시공일 기준 NYS 법률에 따름”을 한 줄로 넣는다.
  3. 직원에게 ‘의회 통과 ≠ 서명 ≠ 발효’와 전면 유리 70% 원칙을 교육한다.
  4. 추측하지 말고 측정한다. QC용 교정 투과율 미터와 기록을 유지한다.
  5. A5306 조치, DMV 지침, 공포 법률 공지를 매주 확인한다.
  6. 서명 전 ‘NY 합법’ 재고를 과도하게 쌓지 말고, 메시지만 준비한다.
  7. 의료 면제 고객은 계속 MV-80W 절차로 안내한다.

출처 메모

법안 원문 및 조치 날짜: New York State Assembly A05306. 현행 검사 지침: NY DMV — Tinted Windows. 업계 통과 맥락: IWFA. 2026년 8월 3일 기준 ny.gov에서 행정부 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. 공포 전 ‘뉴욕에서 50%는 합법’이라는 고객 주장은 미확인으로 취급한다.

저자 소개

Saadi E. Zemmouri

Saadi E. Zemmouri

Founder & Editor-in-Chief

Saadi founded Installer Report to document the tint, PPF, and restyling industry from the bay — not the press room. He covers software, acquisitions, market shifts, and the operators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of shop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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